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의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근거로 운영 중인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에 나서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2009년 초등 저학년 학생의 등·교 안전대책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매년 운영학교가 확대됐으며, 지난해까지는 초등 1∼3학년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과 맞물려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등하교 안전 확보를 위해 서비스 대상을 4∼6학년까지 확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등하교 SMS 알림 서비스’와 ‘학교 교육 활동 SMS 알림 서비스’ 및 ‘어린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고음 또는 경고 알림 서비스’로 구성돼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가 등하교할 때 소지한 단말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교문 중계기를 통해 휴대전화로 등·하교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생이 단말기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발생해 주의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학부모에게도 긴급 상황 알림이 전송된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안전에는 학년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저학년(1~3학년)에게만 지원돼 고학년 부모들은 따로 비용을 내야 했던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초등 전 학년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즉각 학교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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