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 기간 동안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이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생태하천과를 중심으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하고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점용자의 자율적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반복적·상습적 위반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름 성수기 전까지 집중 점검을 마쳐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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