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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어준 처벌 불원…이해·인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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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어준 처벌 불원…이해·인내 필요"

'대통령 순방 중 대책·국무회의 없어' 발언 시민단체 고발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사실과 다른 말로 자신을 비판해 친여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안과 관련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어준 '뉴스공장'(유튜브 방송) 진행자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고발하신 단체의 취지도 있겠지만,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등의 주장을 보게 된다"고 김 씨 발언을 에둘러 비판하면서도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 이란 사태 관련 대책회의나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 국민이 불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국무총리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까지 내 정면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 정부는 매일 오후 비상점검 관계장관회의(1·2·3·4일)를 개최했고, 국무회의(3일)를 개최해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통망법 70조 3항)라고 규정돼 있다. 다만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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