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주유소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집중 단속 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주유소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집중 단속 착수

경기도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와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도는 도민 안전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를 통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업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단속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