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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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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천구역 불법 점용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경기 시흥시가 하천구역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시흥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구역과 세천·구거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하천 내 불법 점용 현장 ⓒ시흥시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2차 계고 5일)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병행된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불법 점용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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