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명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시는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통해 계층과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한 취약계층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분명히 세워 나가겠다”며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매년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했으며, 2011년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인권 행정 선도 도시로 평가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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