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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맞춤형 출산·양육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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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맞춤형 출산·양육 복지 강화

수원특례시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우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다태아의 경우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또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뿐만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 받는다.

이 밖에도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양육 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단태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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