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적발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중 1건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코레일은 설 연휴 기간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내 ‘암표제보방’을 통해 19건을 단속했다.
특히 이번 설부터는 직원이 구매자를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을 도입해 7건을 추가 적발하고 해당 판매자를 회원 탈퇴 조치했다.
미스터리 쇼퍼를 통한 단속 결과 △웃돈 판매 4건 △구매 대행 알선 2건 △암표 사기 1건이 확인됐다.
이 중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승차권 판매글을 게시한 후 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공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도 단속됐다.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부여되는 승차권 50% 할인 혜택과 사전 예매 권한을 사용하여 승차권을 확보한 뒤 이를 타인에게 되팔려던 판매자가 적발됐다.
코레일은 차내 검표를 통해 해당 승차권을 이용한 고객에게 열차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했으며 판매자는 지난달 27일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암표 거래는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와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하여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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