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3월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다.
경남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3월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또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위원·통, 리, 반의 장·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연설원·대담·토론자·(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불가하다"고 하면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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