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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경기교육청 "전국 최대 학생 거주 중인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안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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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경기교육청 "전국 최대 학생 거주 중인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안돼" 등

□ 경기교육청, 교육부에 ‘통합특별시’ 설치 3개 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특별법 취지엔 ‘공감’… 불균형한 조직·정원 기준엔 ‘우려’

▲경기도교육청. ⓒ프레시안(전승표)

최근 최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등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최대 교육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지역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4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및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개 특별법안은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에는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부교육감이 배치되고 2급 직속기관장(지방직) 직위까지 운영하는 등 대규모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부 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이 배치되는데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체 승진해 맡을 수 있는 2급 정원 자체도 없어 전국 최대 수준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이 통합되는 지역에 특례까지 주어질 경우 행정의 불균형은 필연이라는 지적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교육행정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더욱 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를 넘어, ‘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등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기구·정원 산정 기준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수원교육지원청, 신학기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2026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통합점검’에 나섰다.

▲김선경 교육장 등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수원지역의 한 학교에서 ‘2026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통합점검’을 진행 중인 모습. ⓒ수원교육지원청

24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청내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27일까지 수원지역 모든 학교에서 △통학로 안전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총 8개 안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옛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통학로 안전관리 강화 △기숙사 운영 △화재예방 중점 관리 등 분야별 집중 점검이 필요한 5개 교를 별도로 선정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강화하고 있다.

김선경 교육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긴급 보수비를 투입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로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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