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촉발된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도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정부의 분권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통합 특별법상의 핵심 권한들이 대폭 삭제·축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입법권이 실종된 허울뿐인 자치이다"며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지만 중요 내용마다 중앙부처 장관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라는 족쇄를 채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또 "자주재정권이 상실된 실속 없는 통합이다"면서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방안은 삭제되었고 '지원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조직 운영의 손발이 묶인 수동적 통합이다"며 "총액인건비라는 낡은 규제에 묶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배치나 전문성 강화가 불가능한 행정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설계권이 박탈된 종속적 통합이다"고 하면서 "도시계획 등의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이 삭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도민 75.7%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고 시·도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는 "경남·부산의 통합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고 정략이 아닌 시·도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민선 8기 출범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즉 국세의 지방세 이양·예타 면제·조직권 등은 경남·부산이 목표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는 것.
경남도는 "경남은 부산과 함께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이 담긴 내실 있는 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원안대로 관철돼 특별법이 실질적인 분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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