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노동운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66%는 업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횟수는 △월 1~3회 21.2% △주 1~2회 20.6% △연 1~10회 18.6% △주 3회 이상 5.6%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택한 연락 이후 대응은 '다음날 출근해 지시를 이행했다'로 60.6%가 이같이 답했다. 그 뒤는 '업무시간 이후 회사가 아닌 곳에서 지시를 이행했다' 30.5%,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8.9% 순이었다.
업무 외 시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응답자 중 30.8%는 '밤 10시 이후 연락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 현실화를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라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도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 메시지, 전화 업무 요청과 같은 숨겨진 추가 노동을 방치하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일과시간 외 업무 연락은 휴식권 침해일 뿐 아니라 공짜노동 강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간 다수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안은 계류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퇴근 이후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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