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착취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청소·환경미화 용역의 적정임금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해 감사 및 전면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며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서울 강남구청의 민간 위탁 청소업체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위 의원은 업체들이 정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관련 부처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자체가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이는 행정 착오가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문제"라면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위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 "환경미화 노동자처럼 사회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처우가 바로 서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임금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중간착취 구조 차단을 통해 공정한 노동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자체 전수조사 지시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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