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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급에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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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급에 '엇갈린 평가'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 아니라,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으로 가는 논의 시작이 되어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에게 400%의 성과급 지급을 발표했다.

설 전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은 원하청 노동자 할 것 없이 기다려온 오랜 가뭄에 단비 였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5년 12월 31일 기준 협력사 재직자 중 현재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자(상용직 전원·외국인·청년 촉탁 포함)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112만 원(근속 5년 이상)에서 최소 112만 원(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을 지급했다.

촉탁노동자는 6개월 이상 50%를 일괄적용해 556만 원을 지급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고 520만 원에서 최저 52만 원이 지급됐다.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프레시안 DB

4대보험 납부유예자(휴직)이거나 기간직 노동자, 재하도급사 노동자인 '세칭 물량팀'은 이번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는 "2025년 12월 11일 한화오션이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언론에 발표한 뒤 두 달 동안 현장에는 소문과 의문만 무성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아무런 공식 입장 없이 이 같은 소문과 의문을 스스로 키워오다 연휴 전날에서야 성과급을 지급했다. 발표도 일방적이었고 지급도 일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거통고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은 기존의 관행대로 근속에 따라 국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며 "한화오션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웰리브 노동자 등 이른바 사외업체로 분류된 노동자와 물량팀 노동자 등은 아예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됐다. 4000여 명의 이주 하청노동자에게는 기존 관행보다 더 차등적으로, 정주 하청노동자의 46.8%만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하청노조 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등과 배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 성과급을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면서 "한화오션이 이번 성과급을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으로 홍보하려면 그 지급 실태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고 따졌다.

특히 "한화오션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청업체에게 성과급 지급 대상 리스트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며 "52만 원부터 1112만 원까지 각 지급액에 따라 몇 명이 받았는지 그리고 전체 하청노동자 1만5000명 중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즉 노조는 정규직노동자는 근속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하청노동자는 왜 근속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또 똑같은 일을 하는 이주 하청노동자는 왜 정주 하청노동자의 절반만 받아야 하는지 되물었다는 것.

하청노조는 "차등과 배제가 가득한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을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라고 부른다면 이는 차등과 배제를 계속 유지하게 할 뿐이다"고 하면서 "이번 한화오션의 성과급 지급은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 아니라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으로 가는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논의는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통고하청지회와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 4차례의 '202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지위를 문제삼아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각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협력사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법적으로도 개별 근로자가 얼마를 지급받았는지와 같은 구체적 보수 내역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 측은 "한화오션은 성과 공유라는 차원에서 한화오션 근로자들의 성과급 지급률(400%)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재원을 마련해 사내 협력사에 지급했다. 다만 한화오션과 사내 협력사 각각은 회사별 별도 적용되던 기존 기준(근속연수 등)에 따라 각각 회사 소속 노동자 개인들이 실제 받게 되는 성과급 금액은 일부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한화오션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내 협력사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일한 기준임금과 지급율로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서용찬

경남취재본부 서용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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