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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메시지 주고 받는 남북, 얼마만의 '티키타카'?…김여정 "높이 평가"에 통일부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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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메시지 주고 받는 남북, 얼마만의 '티키타카'?…김여정 "높이 평가"에 통일부 "유의한다"

2023년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처음…국방부 "비행금지구역 포함 9.19 합의 일부 복원 검토"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간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데 대해 통일부는 유의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라고 말했다.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한 무인기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내놓자 김여정 부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에 대해 통일부도 긍정적 답을 내놓은 셈이다.

이 당국자는 "어제(18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 조치들은 남과 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남북이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이처럼 상대의 입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남북 간 화해 제스처로 평가하는지, 남북 간 공개적으로 오가고 있는 메시지 수발신을 대화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평가하기는 이르다. 유의한다"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 부부장이 19일 담화에서 정 장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며 남한을 여전히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태도를 '유화적'이라거나 화해의 손짓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의 '적국'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호 위협과 경제적 긴장 고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남북 간 신뢰 국면을 만들고 적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일관된 신뢰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라는 답을 내놨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이 무인기 사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제시한 조치 중 하나인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와 미 측과 협의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우리 군은 군사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측과 9.19 합의 복원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한반도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4년 국무회의를 통해 9.19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할 때도 미측과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전 정부의 일이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9.19 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할 경우 군사분계선 인근의 공중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군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어떤 기종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사단·군단급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항공기)는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했다.

이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면서 날개가 고정된 전투기나 여객기에 해당하는 '고정익 항공기'와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항공기'의 금지 구역을 별도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해당 합의가 군사 합의이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한다고 해서 민간인이 날리는 무인기에 대해서도 규율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이 아직 결정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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