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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재판부 "尹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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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재판부 "尹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내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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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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