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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재판부 "尹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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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1심 재판부 "尹 12.3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내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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