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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