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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아침 간편식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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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아침 간편식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8년 의정 성과로 증명했다"…학생·현장 중심 복지정책 결실

나광국 전라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정규 수업 전'이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정규 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침 간편식'의 정의를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운영 기준도 '정규 수업 전'에서 '아침'으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전남형 아침 간편식 사업은 이제 전남교육을 대표하는 학생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원 학교와 학생 수가 2023년 61개교 5000여 명에서 2025년 125개교 96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숙생활로 인해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나광국 의원의 8년간 의정활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나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직접 제정한 데 이어,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 제도 보완까지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 복지, 교육 현장 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 의정 과제로 삼아 ▲교육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 ▲현장 중심 정책 제안 ▲실효성 있는 예산 반영에 집중해 왔다.

▲20일 오후 2시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2025 무안 교육발전특구 활성화 포럼'에서 나광국 도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프레시안(박아론)

도의회 안팎에서는 "나 의원의 의정활동은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정책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현장의 문제 제기를 입법으로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나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광국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서 교육·복지·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 꾸준한 입법과 정책 성과를 쌓아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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