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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 자치 관련 5개 주요 조항도 '불수용'…"통합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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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법 교육 자치 관련 5개 주요 조항도 '불수용'…"통합 취지 무색"

"교육자치 실현 위한 핵심 조항들 빠져" 도교육청, 원안 반영 적극 건의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80여개 조항 중 정부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119개의 조항에 교육 관련 주요 특례도 일부 '불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중 5개 조항이 중앙부처로부터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불수용 의견을 받은 조항은 외국인 유학생 특례 관련 조항을 비롯해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항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불수용 의견을 받은 조항에 더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이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 재정 지원 조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유학생 특례 등 22개 교육 관련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반드시 필요한 특례들을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핵심 조항을 불수용하거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은 5극3특 지방주도 성장과 전남·광주 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교육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면서 "특례 조항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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