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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사전협의제 도입"…전주시, 강한 전정은 '예외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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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사전협의제 도입"…전주시, 강한 전정은 '예외적으로' 적용

▲전주한옥마을 명품 은행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있는 전주시 ⓒ독자 제공

전북 전주시가 과도한 가지치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강한 전정은 예외적으로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시 전반의 수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수·녹지·산림·공원은 물론 공공시설 수목까지 포함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공시설 수목 관리 방식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달 중 녹지부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사전협의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시설 수목 정비 전 녹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가로수 관리 역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가로수 관련 협의·승인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매뉴얼을 협의 의견에 명확히 적시,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수목 정비 기본 원칙은 공공시설 수목에 이르기까지 수목 정비시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안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강전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강전정은 나무의 큰 가지를 많이 잘라내는 방식으로 시는 이 경우에도 수목의 생육과 미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강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수목 관리와 관련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 예상될 경우 사업 추진 전 시민참여단 운영이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강병구 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도시 기후 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수목을 통해 시민들이 생태 감수성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녹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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