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3일 0시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본거리 및 시간운임 기준도 함께 변경된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2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기준에 맞춘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이다. 기존 2km까지 4천원이었던 기본요금은 1.7km까지 4천500원으로 변경된다. 기본거리가 300m 줄어드는 동시에 요금은 500원 인상되는 셈이다. 시간운임 역시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단축된다.
대형택시의 경우 3km 기준 기본운임이 5천500원에서 6천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거리운임과 심야할증(20%), 시계 외 할증(20%), 호출 사용료(1천원) 등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산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요금 미터기가 개편된 운임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차내에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수납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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