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2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 전 대표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함께 기소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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