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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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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최대 40만원 지원...예산 소진시 까지

경남 양산시는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인다.

양산에 살고있는 자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청 전경. ⓒ프레시안(석동재)

청년(만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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