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겨냥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명절 수요를 틈탄 외국산 둔갑 판매와 산지 허위표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도내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이 맡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정육점, 음식점 등 소비자 이용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이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단속의 기초가 되는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명절 제수용품 구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막고,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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