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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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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 신청접수

2월 6일까지 설치 농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경남 거창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9일부터 2월 6일까지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식 울타리·조수류퇴치기의 설치비용의 60%를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지역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6일까지 설치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자연환경담당은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 밝혔다.

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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