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이 최근 제기된 '가족법인 이해충돌' 의혹 보도에 대해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된 사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과 특정 세력은 가족법인 이해충돌이라는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검증과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왜곡해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는 일부 보도와 특정 세력의 행태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제기되는 악의적인 왜곡 보도는 2022년 도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2022년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고 부안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도의원이 될 수 있었겠냐"며 "나는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 속에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CCTV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안군 CCTV 설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2018년 군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련 모든 활동을 즉시 정리했다"며 "또한 2019년 군정 질문에서 CCTV 문제를 제기한 것도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각 마을이장들의 많은 건의와 대책을 요구 받았고 당시 고장난 CCTV는 방치 돼 있어 예산이 부족한 마을은 수리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또 "군정 질의를 앞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안군의회 사무과와 여러 차례 혐의를 진행했다. 관련 법과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질문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가족기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는 가족기업이 아니라 독립된 주식회사다. 군의원 당선 이후 오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표직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완전히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금은 공직지 평가가 진행 중인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이미 소명된 사안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왜곡 보도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더이상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의 왜곡 및 어휘 보도 등이 반복된다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부안군의원 시절 5분 발언을 통해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시 주민들이 부담하던 30% 자부담을 없애고 군비 100% 지원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전문적인 설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발언은 본인이 운영했던 CCTV업체의 수익 구조와 직결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이 예산 확대를 주장하던 당시 해당 업체의 이사회는 배우자 김 모씨를 비롯해 35년생 딸과 95년생 아들 등 김 의원의 직계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권을 쥔 군의원이 가족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정책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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