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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상시 근로자 30% 이상, 자금·입주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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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년기업 인증제' 도입…상시 근로자 30% 이상, 자금·입주 우대 혜택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읍시는 초기 단계 청년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며 다음 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이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입주 심사 우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기업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정읍시청 미래산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돤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인증제가 청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읍시는 청년 기업인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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