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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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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이달 납부 시 최대 5% 공제 혜택

경북 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 공제가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할 경우,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기,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청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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