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이다.
발표된 공소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공소청을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에 따라 향후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검사의 직무 관련해서는 권한 통제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 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이외에도 검사의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검찰 등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전문수사관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 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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