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를 통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과정에 현직 간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며 당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씨, B씨)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국민의힘 입당원서 12매를 제3자(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해 7월경 지역 이·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해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혐의가 포착될 경우 가용 자원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일 〈프레시안〉 보도한 ‘장애인단체를 통한 입당원서 모집 논란’ 이후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안동의 한 장애인단체 행사 현장에서 협회장이 “공무원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유성 연락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입당원서 모집 과정 전반과 공무원들의 개입 경위,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5년 하반기 안동시 인사 및 차기 안동시장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공무원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해진다.
한편, 안동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인식 속에 책임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일부 언론은 권기창 현 안동시장 측이 신규 입당자를 대거 확보하며 책임당원 과반을 넘겼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선관위 고발로 당원 모집 과정의 적법성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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