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시교육청 전직 간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기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시교육청 전직 간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기소

'동창 감사관 임용 비위' 이정선 교육감 재판도 진행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감사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시교육청 전직 고위 간부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이정선 교육감과 교육청 국장급 퇴임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후보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면접위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고, 5급 공무원의 근무 평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광주교육청

검찰은 당초 채용 비위에 직접 가담한 혐의로 인사팀장 B씨를 먼저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이 교육감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교육감과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며 또 다른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전직 국장급 간부였던 A씨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이 교육감(당시 출마예정자)에게 필요할 때 써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 측은 "선거를 앞둔 정치 검찰의 행태"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안을 검찰이 뒤늦게 인지 수사한 것은 명백한 '위법·별건 수사'이자 '짜맞추기 수사'라며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교육감 측이 제기한 '위법 수사' 관련 준항고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가족 문제로 급전이 필요해 오랜 지인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교육감이 누가 될지 모르는 시점에 받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인사 청탁 비위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현직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과 A씨의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