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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최대 5000만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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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최대 5000만원 보증

경기 부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6억 원씩 분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받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총 6곳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삼숙 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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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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