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금융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자금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6억 원씩 분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2개월이 지난 관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 가능하며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이차보전도 함께 지원받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부천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리 중 연 2%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 하나,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총 6곳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을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삼숙 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립과 경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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