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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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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안 마련

용적률 3% 인센티브 조항 신설

경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상향 방안을 마련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이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지만,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구 바닥 두께를 250㎜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법적 기준 대비 10∼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낮춰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가 층간소음 저감 및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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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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