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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차단 나선 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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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차단 나선 염태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수급인 보호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 의원이 민간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 차단에 나섰다.

염 의원 측은 6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국회의원. ⓒ염태영 의원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및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으로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실질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정이 이렇자 염 의원은 불공정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현장에서 기존보다 폴 넓은 불공정 계약 차단 방안을 마련했다.

염 의원은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인에게 책임과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저성’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방치돼 왔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해에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오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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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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