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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한강수계 수질 지키며 개발 숨통… 오염총량 할당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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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한강수계 수질 지키며 개발 숨통… 오염총량 할당 기준 손질

일부 유역 개발부하 기준 완화… “실제 수요 반영한 합리적 조정”

경기 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병행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평가 결과 모든 단위 유역에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일부 유역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경기 광주시청. ⓒ 프레시안DB

변경된 계획의 핵심은 개발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다.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총인 점오염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경안B1과 한강 F6·F7·F8 단위 유역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경우 기존에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점 기준) 소진 시까지 허용하던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수요가 낮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최종 연도 할당부하량 초과를 막기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의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은 기존 하루 0.030㎏에서 0.020㎏으로 강화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악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강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개발 여건과 장기적인 수질 목표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오염총량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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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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