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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안 새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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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개정안 새해 시행

경기도는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은 도내 각 시군이 20년을 목표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다. 한정된 토지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침적 성격을 가진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지침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해 계획 간 정합성을 강화했다. 특히 권역중심형, 전략중심형, 지역중심형으로 구분된 중심지 체계를 적용해 인접 시군과 연계한 도시 발전 전략 수립을 유도했다.

또한 수도권의 장래 인구 감소와 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을 반영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 서부·동부 대개발’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에 포함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및 토지 이용 계획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56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2040년을 목표로 수립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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