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개념을 알려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겸 저속노화연구소 소장이 함께 일한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 총괄관이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저작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일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피신고인 측 반박이 나왔다.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 A 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일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씨는 정 씨의 추천과 영향력 아래 정희원 씨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 연구과제의 위촉연구원으로 2024년, 2025년 두 차례 연구원 근무계약을 했다"라며 "그러나 실제 연구과제의 연구 보조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 씨의 개인적 대외활동을 전담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A 씨는 정 총괄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커뮤니티 등을 대리 운영했다. 또한 정 총괄관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기명 칼럼을 직접 작성하는 등 '고스트 라이터' 위치에 있었다.
박 변호사는 "A 씨는 정 씨와 1대 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인 정 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정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 ·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씨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싫었지만, 해고가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A 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씨는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 총괄관의 주장처럼 A 씨가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 씨가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이를 듣는 A 씨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러한 이야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다.
피신고인 측은 정 총괄관 이름으로 발간된 책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 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아 정 씨로부터 먼저 공동집필 제안을 받았으며, <저속노화 마인드셋> 역시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최초에 출판사 웨일북과 공동저자 계약이 체결됐다"라며 "정 씨의 단독 저서 출간에 앞서 A 씨에게 어떠한 사전 동의도 구해진 사실이 없으며, A 씨는 출간 사실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단독 저서는 전체 내용의 약 50~60%에 이르는 범위에서 A 씨의 원고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정 씨의 만남 및 논의 거부에 분노한 A 씨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저작권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경위를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스토킹' 또는 '일방적 집착'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문제 제기의 맥락을 제거한 채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본 사안의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권리 침해를 문제 삼은 당사자를 가해자로 전도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프레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 씨의 주장과 일방적인 언론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 씨는 더 이상 입장 표명만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무고, 명예훼손 등 관련 법적 쟁점 전반에 대해 형사고소 절차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예정대로, 그러나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총괄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반박문을 내며 정 총괄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마쳤다고 했다.
한중은 "정희원 대표는 이미 2025년 초부터 사직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실제 6월 30일 자로 퇴사했다. 정 대표가 퇴사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용 관계에 의한 접촉 강요나 종속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뒤에 숨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정 대표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 가해자의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며 "원칙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괄관 측은 A 씨가 지난 7월부터 정 총괄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정 총괄관 부부를 찾아가 폭언과 위협성 행동, 이혼 종용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총괄관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부부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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