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시장은 SNS에 특정 정치인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며 “신분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올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지지·홍보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즉시 조치하며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부시장도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끄럽고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정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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