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제2공항 건설 발표로 인한 투기적 거래 성행과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성산읍 전역 107.6㎢, 5만3666필지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시장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는 그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했다.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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