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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주민 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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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주민 의견 묻는다

제주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2공항 조감도.ⓒ제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제2공항 건설 발표로 인한 투기적 거래 성행과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은 성산읍 전역 107.6㎢, 5만3666필지다. 이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정시장의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토지거래는 그 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했다.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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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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