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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로 임업경영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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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로 임업경영 여건 개선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산양삼 식품원료 인정 범위 확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용 면세유 지원 장비 확대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조치가 임업인의 현장 불편을 줄이고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산양삼 줄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활용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줄기도 식품 원료로 허용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위가 늘어났다.

ⓒ북부지방산림청

이는 산양삼 재배 임가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재해 예방⸱복구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연간 10㎥ 이하의 임의벌채가 허용됐다.

그러나 2024년 6월, 비영리 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연간 10㎥까지는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작업 준비 과정에서 시간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업용 장비에 대한 면세유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10종의 장비에만 면세유가 지원돼 예불기는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에 추가됐다.

이로써 임업인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작업 효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은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임업인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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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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