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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 보증금' 미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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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출 보증금' 미끼,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에서 검거

대전시청 앞에서 2450만 원 수령 직전 제압, 피해자·경찰 공조로 범행 막아

▲대전시청 앞에서 5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모습.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특별대출 보증금’이라는 미끼로 2000만 원대 현금을 가로채려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려던 50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 씨가 인출해온 24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의 발단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전화였다.

사칭범은 B 씨에게 “대환대출 담당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말로 불안을 조성한 뒤 “1억 원 한도의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 원을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을 본다”며 “현금 인출 시 경찰이 출동하면 이사자금·사업자금이라고 설명하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세세하게 지시하며 신고를 방해했다.

그러나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은 B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B 씨를 뒤따르며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이강은 순경에게 전달했다.

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던 이 순경은 B 씨가 현금을 건네려는 순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보고 일을 맡았을 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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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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