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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헌법 교육 기회 삼자"…광주교사노조 '역발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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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헌법 교육 기회 삼자"…광주교사노조 '역발상' 제안

"시교육청 '헌법 수호 주간'에 헌법 33조 노동권 가르쳐야"…배식에 교사 투입시 법적 대응 경고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파업을 비난이 아닌, 살아있는 헌법 교육의 기회로 삼자"는 이례적인 제안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파업 시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광주시교육청에 경고했다.

광주교사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학비노조연대에서 진행한 2차 총파업 선포 및 삭발식 기자회견에서 진혜순 지부장과 김정희 사무처장이 삭발하고 있다.2025.12.03ⓒ프레시안(김보현)

노조는 "파업이 일어났을 때,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 아니라, 노동자들을 파업까지 이르게 한 사용자(교육청)"라며 "노동조합이 비난받도록 방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배운 것과 현실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매우 비교육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전술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는 급식은 만들되, 배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부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교사노조는 "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는 다른 시·도 교육청 수준에 맞춰달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해 파업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태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프레시안(김보현)

이와 관련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교과서에서 노동 3권을 배우지만 현실에서는 지하철이 파업하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부터 나온다"며 "불편하지만 저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때 나의 권리도 보장된다고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배식 거부' 투쟁에 교사를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만일 우리 조합원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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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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