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암 투병 남편 살해한 '간병 아내' 항소심서 감형…법원 "극심한 고통 속 심신미약"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암 투병 남편 살해한 '간병 아내' 항소심서 감형…법원 "극심한 고통 속 심신미약"

징역 4년서 3년으로 감형…"정신병적 우울 증상, 불면증 시달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쳐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이의영 재판장 )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보다 1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2025.10.22ⓒ프레시안(김보현)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나들목 인근에 차를 세운 뒤,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편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집으로 가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자해를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면증과 우울증, 신경쇠약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다"며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남편과 함께 죽고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