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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압류물품 전자 공매 268건 낙찰 포함 4억6000만원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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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압류물품 전자 공매 268건 낙찰 포함 4억6000만원 체납세 징수

경기도는 지난 1일~3일 진행한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에서 총 268건이 낙찰돼 2억 7000만 원의 낙찰금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경매 참여 전 일부 체납자의 자진 납부액 1억 9000만 원을 포함해 총 4억 6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상습 체납 관행 근절을 위해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 총 1094명이 7000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에서 약 30% 오른 876만 원에 낙찰됐으며, 샤넬 가방은 최저입찰가 250만 원 대비 약 240% 상승한 591만 원에 낙찰됐다.

이 밖에도 롤렉스 시계 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 325만 원, 루이비통 가방 215만 원, 로얄살루트 32년산 52만 원 등에 거래가 성사됐다.

도는 올해 1·2차 압류품 온라인 공매를 통해 8월 2억 7000만 원, 12월 4억6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도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온라인 공매 시스템 구축으로 참여 접근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주도 등 타 지자체도 경기도 공매 플랫폼을 활용해 체납자 압류품 공매를 진행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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