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국회는 당장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들은 "1년 전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비상적 통치 시도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거리와 광장에 섰다"며 "3·15의거·4·19혁명·광주민주항쟁·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온 시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권력의 남용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린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사·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적 기본권이 전면적으로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로부터 배제된 채 권리 없는 국민’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확인되었다"며 "ILO와 UNESCO,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각종 판례와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 기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통치 편의를 위한 굴레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면서 "어디까지나 근무시간과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외 시민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의견을 밝히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어떤 법도 박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굥무원노조는"대통령의 공약과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명확히 한 약속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와 여당은 더 이상 '검토 중', '시기 조율', '사회적 합의'와 같은 말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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