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4일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8개 법률안을 일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해병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 조직·인사 체계·군사사법·군수·사관생도 교육·예비전력 관리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폭넓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안에는 ▲해병대 군종 독립 규정 ▲해병대사령관의 지휘·작전·인사 권한 명확화 ▲해병대 고유 병과 신설 ▲군수품 독립 관리 권한 부여 ▲해병대 군사법원·검찰단 설치 ▲해병대 사관학교 설치 근거 마련 ▲예비전력 편성 시 해병대사령관 통보권 포함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해병대의 독립 군종화는 시대적 요구이며, 해병대 위상 강화는 곧 포항 발전과도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병대 사관학교의 포항 설치를 비롯해 미래 안보 환경에서 해병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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