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함에 따라, 안동 지역 주거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제한적 예외 기준을 마련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을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형 기복이 크고 주거 형태가 다양한 안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규제의 공백을 메우면서도 시민 주거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평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일률적 규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안전 기준을 철저히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주거 설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제34조의2 조항은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비상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하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주요 실질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주거 설계 가능: 공간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설계가 가능해지며, 특히 협소 부지나 경사진 지형에서 설계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 침수 위험 관리 강화: 무분별한 지하공간 사용을 막고,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안전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신규 주거 공급 유연성 확대: 주택 건설·리모델링 시 지하 활용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열리면서 지역의 주거 공급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 실정 반영한 ‘맞춤형 규제’ 정착: 중앙정부 일괄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사례로, 향후 도시·주거 관련 조례 정비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권기윤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부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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