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원개발촉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23년 11월 입지선정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4단계 절차를 거쳐 총 4가지 경과대역을 검토했다. 그 결과, 기초지자체 11곳 중 6곳이 포함된 경로가 지난 8월 확정됐다.
하지만 서 의원실 분석 결과, 출발지와 종점은 동일한 상태에서 중간 지역만 일부 조정한 '형식적 검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광주 광산구는 17개 동 중 단 2곳만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지역 중 4곳이 포함되며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영암 지역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며 '깜깜이 행정'을 규탄하고, 최근 한전 본사 앞에서 연일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주민 참여 권한과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에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총회 선출 의무화, 사업 착수 전 주민설명회 의무 개최 등이 포함됐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승인 전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타당한 경우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담겼다.
서삼석 의원은 "전력망 구축은 국가 기반사업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차적 정당성도, 지역 주민의 신뢰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러 법률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전력망 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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