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표를 납치한 뒤 금품을 뺏고 살해하려 한 남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32)씨도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씨는 A씨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C씨와 알지 못하던 사이었지만, 재력가인 C씨에게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송치한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실시해 혐의를 강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범인 B씨의 존재를 확인, A씨와 범행계획을 함께 세우고 범행 도구를 관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B씨에 대한 범행 외에도 인천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D(59)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고, 전기충격기와 마취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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