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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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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실시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물. ⓒ성남시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수송 △산업 △공공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1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도로 곳곳에서 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 수시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6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7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등이 실시된다.

또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20℃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56곳과 노인시설 389곳 등에 마스크 보급 등도 이뤄진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한 시간(오전 6시~오후 9시)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긴급차·국가유공자 소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50㎍/㎥)되면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운행 제한 등 이행 사항을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7차 계절 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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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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